[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다. 민간경비는 인적 물적 자산에 대하여 공경비보다 가장 근접하여 보호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다.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경비업법을 업계의 의견은 들어 보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법률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이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다. 이익단체의 의견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마치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려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간경비업무는 법인만이 운영 할 수 있다. 민간경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경비지도사, 경비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경비종사자의 복지향상과 경비문화산업발전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1978년 설립된 44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진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국가는 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이 경비업자나 경비지도사, 경비원으로부터 실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비업자는 허가의 충족요건으로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민간경비를 영위하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비업무는 충돌의 우려가 많은 직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대비하고 경비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제가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여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자동차 사고는 위험하고 크기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보상과 운전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국민과 경비종사자를 위한 공제 의무가입제도는 민간경비를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제가입은 보상에 담보가 되는 진정한 국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용자 보상관련 비합리적인 제도를 없앨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경비원이 총기를 소지하는 필리핀의 민간경비보다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을 지키는 분야가 유린당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특정권력자와 유착된 사람들의 논리에만 치중하여 업계의 말살시키고 있다. 민간경비는 경비수요의 창출, 경비종사자의 수입증대, 경비지도사의 권익보호에 따라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이익단체에만 편을 들어 민간경비를 편 가르기 하고 있다. 이는 바로 민간경비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비관련 학과는 살기위해 학과명을 바꾸고 있다.

민간경비는 허가제로 그 수요를 판단하여 허가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500개 회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하는 법정단체인 협회는 2개이다. 경비협회설립 특혜를 주었다. 일본의 경우 1만개 업체가 넘어도 법정단체는 한 개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책이다.

법정단체는 업계의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오직 돈벌이가 되는 경비원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 교육장 소유한 사람과 협회 대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제까지의 전쟁을 살펴보면 용병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국가는 전쟁 등 국제적 돌발 상황으로 민간경비가 다급하게 필요 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비원, 경비지도사, 경비업자 등은 경비업계의 매출향상과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경비종사자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되고 경비업계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가 빼앗아간 민간경비업무를 돌려주고 교통유도경비업무 등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영역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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