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스토커(stalker)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로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 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무조건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며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하거나 끈질기게 집착한다.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끈질기게 접근하다.’ 라는 스토크(stalk)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 몰래 지켜보거나, 누군가 나의 음성을 몰래 듣거나 하는 행위를 알게 된다면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다른 것들에 비해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다. 누군가 나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따라 다니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스토커의 이러한 행위는 나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8083호)’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찰에서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3월 31일 까지 5개월 동안 스토킴범죄 112의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법 시행 이전의 신고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3,039명 63%에 해당하는 1,912명이 기소되었다. 1,120명 37%는 불기소됐다. 구속기소된 비율도 전체범죄 구속비율보다 2.8배 높았다. 피해자의 80%가량이 여성이다. 피의자는 81%가 남성이다.
스토킹범죄의 절대적 피해자는 신체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또 스토킹 범죄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대부분이고 물질적으로 특별히 피해를 본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추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러한 사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 스토킹범죄는 59%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 발생한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사망사건도 피의자가 과거 이 여성을 따라다니던 스토커였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노원의 세 모녀 사망사건을 비롯한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긴급을 요할 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폰 등 통신을 이용한 접속을 차단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먼저 조치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형식과 절차에서는 피해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스토커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공공적이고 일반적인 치안을 하는 것이다. 특정인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치안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그때그때 형태에 따라 맞춤형 경비가 가능한 민간경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스토킹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112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공공의 경찰력이 출동하여 보호할 것이 아니라, 신고받은 즉시 경찰에서 허가받은 전문경호회사에서 신속하게 근접에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바로 제지할 수 있는 근접경호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스토커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신고자 즉각 경호지원시스템을 제도적 만들어 우리들의 소중한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피해자도 스토커 협박에 속지 말아야 한다. 스토커를 만나 줄 경우 스토커는 가능성의 희망을 주게 되어 더 강도 높게 스토킹을 하게 되기에 만나지 말아야 한다. 통신에 의한 스토킹을 예방을 위한 정보 보호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