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들어 책임 물을 것 시사
전세권 1순위자인 온양농협 전세 보증금 38억원 회수 가능,남성점 정상적 운영 주장

충남 아산시 온양농협은 최근 한 지역신문이 지난 8일자로 발행한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 제하의 기사는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하는 것으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신문은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 △방만하고 운영의 미숙과 조합원들과 소통 부족 현상 △폐점시 지역 일파 만파 확대 △전세 보증금 38억원 회수는 불투명 △조합원들 누구하나 부실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라는 기사를 지난 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온양농협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음해 행위라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온양농협 관계자는 남성하나로마트의 등기된 1순위 전세권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9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10년으로 임차기간과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2024년 12월 8일까지는 경매가 진행 되도 등기된 전세권 1순위자인 온양농협은 누가 경락되든 전세금 3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경매 자체가 의미가 없어 온양농협은 당초 계약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지속할 것이고 폐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점은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분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영업을 해왔으며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대돼 2020년에는 1년 매출이 120억원으로 전국 300평 미만 매장중 상위권 매출을 달성하는 등 경영이 우수한 마트로 평가 되듯이 매장운영은 정상적이며 매장운영의 미숙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1월 남성점과 인접하게 2배가 넘는 대형마트가 출점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2022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56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보다 6.4%가 성장하는 등 매출이 증대 되고 있어 인근 유통업체와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은 물론 온양농협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온양농협관계자는 "언론보도에 있어 기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적시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인 반론권 조차 행사할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언론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다"며 "언론의 자유를 가진 언론기관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만일 공공의 이익과 필요 등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반드시 갖추었어야 할 것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 관계자는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은 전혀 아니며, 일부 조합원이 신문사를 찾아와 제보해 보도 하게 된 것이다"며 "반론권에 대해서는 취재를 하는 동안 일부 조합원들이 취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조합장과의 소통이 안된 것 같다 "고 말했다.

   /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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