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충북 청주시가 6일 전세분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의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확인으로 주변 시세를 체크해야 한다. 

전월세 시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 자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로 신고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시에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주택임대차지원팀)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총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서원구 성화동 898번지·☏043-905-1784)에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단계별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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