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스토킹, 납치, 폭행, 날치기 등의 범죄는 언제나 피해자 가까이에서 발생한다. 보통 이러한 위해 행위에서 나를 보호하는 존재는 자신뿐이다. 하지만 다양한 위해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 내 가까이에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민간경비다. 민간경비는 보호 대상의 생명과 재산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준다. 경찰보다 빠르고, 가족보다 가깝다. 그중 근접경호는 그림자처럼 가장 가까이 붙어 보호 대상의 위해 상황을 차단하는 경호업무다. 

스토커(stalker)는 사전적으로 '상대 의도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어원은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끈질기게 접근하다'라는 뜻을 지닌 스토크(stalk)에서 유래됐다. 스토커는 대상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대로만 행동한다. 상대를 따라다니고, 전화하고, 끈질기게 집착한다. 누군가 훔쳐보거나 내 음성을 몰래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상당히 불쾌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스토킹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피해자는 '나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 같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12 신고가 늘었고, 스토킹 범죄 구속률은 전체 범죄 구속률(1.5%)보다 약 2.8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수치만 보면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수치화되지 않는 스토킹 범죄자가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킨다.

지난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다 끔직한 범죄로 이어졌다. 법무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가해자를 자극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국가기관의 도움을 신속하게 요청한다. 필요할 경우 근접경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경비의 힘도 빌려야 한다. 스토커는 만나주면 더욱 집착하기 때문에 가급적 마주치거나 만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육하원칙에 맞춰 사건 경위를 기록하는 등 피해 사례는 계속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C는 반드시 백신을 설치하고 암호, 전화번호, 주소,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나 자료는 함부로 남기거나 소홀히 관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가 집단인 민간경비를 적극 활용하자. 정부도 피해자가 신청해야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신변안전 조치를 가장 근접에서 보호하는 민간경호회사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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