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민간경비는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민간경비는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자 마지노선이다. 민간경비가 쓰러지면 국민 안전도 무너진다. 그러나 경비업법 개정, 발의 과정에서 국민 안전의 한 축을 지탱하는 민간경비업계 의견은 언제나 무시된다. 제도개선은 국민이 안전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민간경비 종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어느 특정 집단만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때는 그 혜택이 항상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돕는 설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을 제한한다. 특수경비회사는 임대업 제한 때문에 건물을 매입한 뒤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임대를 줄 수 없다.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을 막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분사기 보유도 마찬가지다. 경비 역사상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허가 조건에 분사기 보유를 명시한다. 경비업자는 까다로운 분사기 관리 지침을 지켜야 하고, 분사기 분실 신고 기간을 지연할 경우 강한 행정 처분을 받는다.
개선사항은 이 밖에도 많다.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은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이중 행정이다. 제도를 정비해 범죄경력 조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허가기준을 보면 경비인력을 동시 수용하는 교육장 등 시설과 장비 보유를 요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직무교육 등이 온라인 또는 경비지도사를 통해 경비 현장에서 진행된다. 거기에 영세한 민간경비 산업에 비춰볼 때 높아지는 부동산 임대료도 큰 부담이다. 유명무실한 교육장 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업주 직접 고용 경비원에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비원신임교육, 경찰서배치신고, 범죄경력조회를 한 뒤 결격사유 없는 경비원만 채용하는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과 다르게 빌딩 등 업주를 통한 직접 고용 경비원은 자격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성범죄자 등 전과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해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비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비하고, 경비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비업자 공제가입의 제도적 의무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가 유린당하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채 특정 권력과 유착된 사람의 논리에만 치중해 업계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민간경비는 경비수요 창출, 경비종사자 수입 증대, 경비지도사 권익 보호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는 특정 이익단체만 편들어 민간경비 분열을 조성한다. 이는 바로 민간경비의 침식으로 이어진다.
경비관련 학과는 생존을 위해 학과명을 바꾸고 있다. 민간경비는 그 수요를 판단해 허가제로 관리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는 4,500여 개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정단체인 협회는 두 곳이다. 일본의 경우 1만 개 업체가 넘어도 법정단체는 한 곳만 존재한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다. 특히 뒤늦게 생긴 단체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법정단체는 업계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협회는 오로지 수익을 위해 경비원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협회는 교육장 소유주와 협회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한다.
지금이라도 경비원, 경비지도사, 경비업자 등이 경비업계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복수협회를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비원, 경비지도사, 경비종사자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되고 경비업계를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