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에는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담은 개인사, 단체에는 단체역사가 있듯이 각 기관에도 역사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민간경비에도 역사가 있다. 용역경비업으로 시작한 경비업은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경비산업 시장규모는 해마다 커졌다. 건물 출입 통제 및 방범·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등하면서 전문화된 경비용역업체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민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1976년 12월'용역경비업법'을 만들었다. '용역경비업법'을 터잡아 1978년 9월 한국경비협회의 전신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서울 종로구 낙원동 허름한 사무실에서 경비산업발전과 민간경비종사자복지향상을 위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때부터 한국 민간경비산업은 국가와 사회에 인정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경비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경비협회는 45년이란 역사 속에서 각종 교육, 연구, 출판, 세미나, 자격관리, 국제교류,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가 행사 지원 등 경비업 발전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한국경비협회에 소속된 민간경비산업 종사자 역시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일해 왔다. 각자 목소리와 생각은 달라도 하나의 협회로 뭉쳐 있었다. 2023년 한국경비협회에 소속되어 경찰에 배치된 민간경비원은 20만 명에 이르고, 그 소속된 회사의 종사자는 75만 명에 이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다. 국가의 경비는 전 국민이 공정한 혜택을 하는 보편타당한 경비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이래서 탄생한 것이 맞춤형 경비서비스인 민간경비제도를 허가제로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이 만들어지고 경비회사가 생겨나면서 민간경비산업발전과 그 소속경비원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45년 전 탄생한 한국경비협회이다. 

허가제는 국가가 수요를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민간경비단체를 복수로 허가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법률에 의한 법정단체를 두 개로 허가하는 것은 한 국가에 정부가 두 개인 것과 같다. 허가기관의 단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르게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도 같다.

그럼에도 특정정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협회를 만들어 반세기 동안 묵묵히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한국경비협회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간경비업계를 '사분오열'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법률에 명시된 단체의 복수법인 설립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다. 최고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 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자격증 단체에서 복수단체가 있었다.

이후 사분오열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가는 통합을 명분으로 자격증 단체의 통합을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자격증 협회들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다.그럼에도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법정단체를 노동조합이나 자격증협회와 같이 복수협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특정정치집단을 만들어 분열시키는 것은 맞춤형 국민안전을 지키는 민간경비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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