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하는 생생한 창업현장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비대면에 대한 어려운시기가 다소 해소되어 가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로인하여 영업을 못하고 개업이나 창업을 미루어 왔던 분들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모두 유사한 영업방식이지만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업준비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공부방에 대해

●신고제/최소면적제한없음/고졸이상의 학력/강의과목수 제한없음/동시 9명이하 교습가능/강사채용 불가

공부방은 개인 과외교습자로서 공부방 이름 그대로 방이 있는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강사자격의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하고 평수 제한없이 신고로 운영 가능합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신고만 하면 교육청 실사 없이 관할지역 교육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과목에 제한없이 전과목 교육이 가능하고 9명이하 인원까지만 동시에 지도가 가능합니다.(예체능도 가능)

별도의 강사채용은 불가하지만 직계존비속을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방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교습가능하고 상가에서는 허가가 나지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불가합니다

2)교습소에 대해

교습소는 신고제인 공부방과 달리 허가제입니다,교습소 허가는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에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청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허가제/단일과목만 교습가능/최소면적제한없음/전문대졸이상학력/동시 9명이하 교습가능/강사채용불가

건축물대장상 2종 근생에서 허가가 가능하며 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제한과 과목수도 단일과목으로 제한 되며 1제곱당 0.3인 이하의 인원에 대한 교습만 가능합니다.(면적 3.3제곱당 1명이 가능합니다)

강사채용이 불가하고 직접교습행위를 해야하며 사무보조1명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9인이하 인원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3)학원에 대해

●허가제/최소면적60제곱이상/바닥면적500제곱미만(제2종근생)/바닥면적500제곱이상(교육연구시설)/전문대졸이상의 학력요함/과목수제한없음/강사채용가능

학원은 공부방 교습소 보다 허가기준이 엄격하여 교육청 실사가 이루어진후 바닥면적이 500제곱미만이면 제2종근생에서,바닥면적이 500제곱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서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제한없이 강의는 동시에 10명이상 교육이 가능합니다.

바닥면적기준은 학원전체면적이 아닌 강의공간면적만 해당합니다.(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구 계단등 소방시설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가능)

허가시 유의점

공부방과 달리 교습소와 학원은 해당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허가 가능합니다.

건물이 전체면적이 1650제곱기준으로 기준면적미만인 경우 유해업소가 있으면 불가하고 기준면적이상인 경우 유해업소를 기준으로 동일층인경우 수평거리20미터 다른층인 경우 수평거리 6미터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유해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게임방, 담배자동판매기, 전화방, 비디오방, 오락실 (제외 당구장 만화방 PC방)

●건물이 1650제곱 이상일 경우 학원 설립불가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창업시 허가가능한 건물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이후 고가의 학원인테리어 완료후 뒤늦게 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겪는분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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