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응대 시스템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 추진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세종시제공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세종시제공

세종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8월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지원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 아래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 안심콜을 운영한다. 

특히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이 현장을 방문,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아울러 사안별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지원하며,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민원(특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 상담 과정을 제도화하며, '긴급대응팀'을 투입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교원 사생활 존중과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며,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교육 4주체(교원·학생·학부모·시민)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실질적인 교원활동 보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망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될 학교를 소망하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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