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도시지역 1000㎡·비도시지역 2500㎡로 상향

▲ 세종특별자치시청.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시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됐으며,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고자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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