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소상공인 대상
가격·위생 확인 후 지정.. 상수도요금 감면·홍보 등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청.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시가 9월 15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세종지역 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찰 교부, 상수도요금 20% 감면(개별계량기 사용업소 한정), 시 누리집 홍보, 종량제 봉투·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ㆍ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hk11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역내 평균가격 이하 가격 수준  △매장 내ㆍ외 위생ㆍ청결 수준  △지역화폐 가맹, 가격표시제 준수 등 공공성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물가 속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해 물가 안정에 앞장서겠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지역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음식점 31곳, 이·미용업 3곳 등 모두 37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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