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혼란 최소화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9월 12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가 2022년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두고, 학교 현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협조하는 공문을 안내했다. 

그런데도 일선학교는 현장 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예정된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밖 체험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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