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이전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규칙안을 의결했다. 

국회규칙에 따른 세종시 이전 대상 12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한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만 1000평) 규모로 최소 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국회규칙안 통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2028년 이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며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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