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수거 후 읍면동별 수거함 적치분 포함 소각

▲ /세종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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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10월 20일까지 훼손된 태극기를 일제 수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시청 민원과와 읍면동 25곳에 수거함을 설치·운영 중으로, 현재 14곳 이상이 가득 차 있거나 반절 이상 적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이후 발생하는 태극기와 읍면동별 훼손 태극기 수거 홍보를 통해 모인 태극기를 전동면 생활폐기물종합시설에서 일제히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안종수 시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기관리 방법을 지속해 홍보하는 한편 수시로 점검해 훼손된 국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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