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2회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 개최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10월 17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청권 특별지장자치단체'출범을 위한 '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회장/충북도 의회 김호경)를 개최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올해 6월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 정수,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안)의 주요 쟁점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향후 집행기관의 규약(안) 협의 상황과 함께 각 시·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규약을 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4개 시·도는 앞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 2024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사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4개 시·도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초광역의회는 향후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축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초광역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초광역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성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