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발의, 여야 합의 시 재정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향후 3년간 2500억 원 세수 추가 확보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여야 합의로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되었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 원의 45.3%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 자주도 또한 15위로 하락했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가득한 상황이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3년간 약 2500억 원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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