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협약식 서명.. 세종시 출범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 근무여건·처우개선 등 협력

세종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와 11월 23일 시출범 이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노사는 양측은 지난 2년간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3회 등 장기간 마라톤 단체교섭을 통해 후생복지, 근무조건 및 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교섭을 추진해 온 결과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교섭위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노사는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간 10년 이상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특별휴가를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상 사망한 직원은 '세종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세종시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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