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송도서 '특별법 교육특례 확보' 합심

▲ 왼쪽부터) 김광수 제주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신경호 강원교육감 · 서거석전북도교육감.
▲ 왼쪽부터) 김광수 제주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신경호 강원교육감 · 서거석전북도교육감.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3일에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이 참석,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특별법의 교육특례 발굴 및 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 대상 협력활동·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추진과제가 특별법 교육특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상호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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