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담동행정복지센터.
▲ 소담동행정복지센터.

세종시소담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행정센터에 따르면 발급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시 남부권 기업인과 시민들은 조치원 세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날 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노력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소담동은 세종시청과 법원 부지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주연 소담동장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남부권에 설치·운영되면서 세종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수고로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기업인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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