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 동시 실시
조기 입학·입학연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취학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도 취학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 2018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며,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엔 해당 학교에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취학통지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4학년도 세종시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2023년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동시에 하며, 구체적인 예비소집 장소와 안내자료 등은 해당 초등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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