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8170명 확정

세종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직불금 99억 원을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를 8170명(4,518㏊)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 34억 520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 대비 지급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 5700만 원이 늘어났다. 

한편 지급 면적과 지급액 증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