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충청권 4개 시·도 의장, '초광역의회' 규약안 서명
대한민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내년 하반기출범

▲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들이 세종시의회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에 서명하고 합의문을 펼쳐보이고 있다./세종시의회
▲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들이 세종시의회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에 서명하고 합의문을 펼쳐보이고 있다./세종시의회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의장이 11월 30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초광역의회' 출범에 전격 합의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충청권 의장단 회의를 열고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합의했다. 

4개 시도의장단은 올해 6월부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앞서 10일 초광역의회 의원정수(16명)와 의원임기(2년)·의장(1명) 부의장(2명) 선출·초광역의회 의결사항·의회의 운영 및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 등에 모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4개 시·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마지막 남은 의원 배분방식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4개 시·도 균등 배분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합의된 규약안을 2024년 1~2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4개 시·도 의회의 의결과 3월 중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에 최종 합의해 준 4개 시·도 의회에 감사하다"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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