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 2500억 원 규모 예산 확보
강준현 의원 21대 국회 1호 발의법안

▲ 세종시제공.
▲ 세종시제공.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3년간 대략 25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2012년 출범 이후 재정 부족액의 25%를 지방교부세 형태로 추가 배정받아 왔다. 

하지만 2023년 말 보통교부금 지원만료를 앞두고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세종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치명타를 맞는 상황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강준현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강준현 의원실 제공.

강준원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준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번 재정 특례연장에 환영을 표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종 미래 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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