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최초 시행.. 5249농가에 60만 원씩여민전 카드로
내년도 대상 확대 조례개정 추진
세종시가 모두 31억5000만 원의 농업인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세종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업인 수당 지원'을 시정4기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대상자는 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1월 기준 대상자는 모두 5249농가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csr48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