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480만원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월세 등
온라인과 현장 신청, 서류 준비 필수
2030 청년층 중심 피해자 집중 지원
대전시가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사항으로는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때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 지원(최대 480만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며, 이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월세 지원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 있다. 2023년 7~8월 피해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9~10월 피해자는 7월 1일부터, 11~12월 피해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지역 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13일 기준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2191명으로 다가구 주택에 집중(96%)돼 있으며, 주된 피해자는 2030 청년층(86%)이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센터(☏ 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