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제트스키가 끌던 고무보트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충돌하여 탑승해 있던 4명이 몸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7월 초 부산의 한 테트라포드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m 아래로 떨어진 여성은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테트라포드는 거대한 구조물로 빠지게 되면 위험하기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최근 보도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이 되며 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으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바닷가와 항구에는 파도를 막기 위해 둑을 쌓아 올려 방파제를 설치한다. 그리고 파도가 방파제에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etrapod)를 설치한다. 방파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포드는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약 2~4m의 크기부터 아파트 2~3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3~4개의 깔때기 모양의 기둥을 가졌으며, 개당 무게는 5톤에서 100여 톤에까지 다양하다.

테트라포드는 해일이나 파도를 완충시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 파도로 인한 바닷물에 노출되다 보니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물에 닿아 있거나 잠긴 부분에는 해초류가 붙어 있어서 매우 미끄럽다. 이 때문에 테트라포드로 추락하게 되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구조하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다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라거나 낚시를 하기 위해 무단출입을 하기도 한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혹은 술을 먹고 넘어 다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사고가 빈번해지자 출입을 금지한 곳도 있다. 하지만 경각심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무단출입은 계속되고 있다.

거대한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하게 되면 심각한 부상은 물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바닷물과 미끄러운 이끼 같은 것이 표면에 붙어 있으므로 미끄러워 나오기도 힘들다. 여러 개의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곳은 깊고 미로 같은 독특한 테트라포드의 특성과 구조여서 추락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공간이 좁고 구조물이 뒤엉킨 탓에 구조하기도 어렵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테트라포드 위에서는 낚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위험하다. 낚시하느라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위험으로 인해 지난 2020년에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할 때는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테트라포드를 설치한 시설물 관리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처 지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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