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경찰이 제공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불법 촬영은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82건으로 2020년 코로나 당시 감소했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얼마 전 보도된 미디어에 따르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이처럼 과거보다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몰카 범죄는 여전히 우리 생활환경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촬영으로 이어지고 이 영상을 저장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 범죄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하여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몰카 촬영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범죄를 실행하기가 쉬운 이유는 범죄에 이용되는 최첨단 카메라나 휴대전화와 같은 제품들이 구매도 쉽고 조작 방법과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또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화질은 물론 넥타이, 펜, 물병, 손목시계, 안경, 벨트 등에 부착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야외 공중화장실의 경우 나비 등 곤충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숙박시설의 샤워기 또는 대중목욕탕 내부에 방수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국민 다중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몰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에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더 무겁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위에 몰래카메라가 들어갈 구멍이 있는지,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살피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해 공공 시설물의 경우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설치가 예상되는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과 공공장소에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광고를 도배하는 무허가 돌팔이 몰카 탐지업체도 퇴출해야 한다. 인터넷상에 무허가 불법 업체가 몰카를 찾지도 못하면서 탐지 전문업체인 것처럼 속여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 확실히 하려면 의뢰하려는 업체가 국가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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