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세입자 보호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강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대,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 박용갑 의원
▲ 박용갑 의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일 임차권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와 주택 임대차계약 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두 건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임차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 시 큰 불안 요소가 돼 왔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권리가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며 "임차인은 주택의 담보 설정 여부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는 더욱 확고해지며, 전세사기에 따른 세입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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