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세입자 보호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강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대,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일 임차권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와 주택 임대차계약 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두 건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임차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 시 큰 불안 요소가 돼 왔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권리가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며 "임차인은 주택의 담보 설정 여부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는 더욱 확고해지며, 전세사기에 따른 세입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