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한국 국민이 세계에서 높은 지능을 가진 이유도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유도 자유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난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자식은 가르쳐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게 한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한국은 교육의 의무가 있다. 헌법은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등 교육의 의무를 담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초등교육 기관인 서당, 중등교육 기관인 향교, 대학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으로 수천 동안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지금은 여기에다가 석사 박사로 이어지고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격언에도 ‘活到老, 學到老’라 하여 살아 있는 동안은 배움을 계속하여 평생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을 소중히 여겼다.

AI의 출현으로 문명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지 예측 불가능하게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각 분야는 세분화에 세분화를 거듭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각종 법 관련 제도가 이를 받쳐 주고 있기에 사각지대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모르고 행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산업 분야마다 제도에서 정해진 의무교육이 있다. 법정 의무교육은 해당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활동 범위와 제한 사항 등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교육하여 해당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법정 의무교육은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 의무교육은 단순한 제도적 교육 차원을 넘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분위기를 바꾼다.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한다. 법을 비롯한 모든 제도는 강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작용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권리와 자유가 침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인 것처럼 해당 분야의 법정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5인 이상의 기업은 필수교육이 있다. 교육 미이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교육과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1년에 1회씩 연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 6개월에 1회씩 실시한다. 법정 의무교육은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매년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업의 담당자는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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