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1. 대응방법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번 칼럼부터 다음 칼럼에 이르기까지 최근 개정된 피해자 구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와 권리보호를 통해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② 민사 소송, ③ 경매 신청 및 낙찰 후 취득 등이 있는데, 먼저 각각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 가장 실효적 방안인 ③ 경매 신청 및 낙찰 후 취득 방법은 다음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존하면 임차인은 다른 법적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명령은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신청 후에는 경매나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민사 소송 진행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절차가 다르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4. 경매 신청과 자가 낙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청약 가점 손실, 생애최초자금대출 혜택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입법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예외가 마련되어 있기에, 이점을 감안하여 각각 요건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법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