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얼마 전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 같은 정보 통신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생활이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전파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이 되는 곳이라면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리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조가 변화하는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인터넷 기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등장시키고,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장시키고 있다. 인터넷 기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멈추는 시대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금융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경제 활동, 생활안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때로는 국가의 비밀처럼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유출한다.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의 매장에서 물건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하는 과정에서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전화번호 뒷자리를 묻고 이름 부르면서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뒷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고용된 탐정 등에 미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누출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사회, 경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여러 방면에서 유출된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인 해킹,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인 피싱 등이 있다. 이중으로 심각한 것은 해킹이다. 해킹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불법적인 정보 판매 및 내부자의 악용도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용자가 무심코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보안이 취약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보안 사고 역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출금, 보험금 청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주로 이용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모든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계좌를 동결하거나 카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과 함께 보안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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