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 관련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퇴 의사까지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이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흠결을 보완해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을 보면서 기업도 살리고 개인투자자도 살리는 동시 충족하는 보완적 안을 내길 바란다. 기업이 도산되면 개인투자자도 살 수 없다고 본다. 기업도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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