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2호, 충남 109호, 대전 71호 등
국토교통부가 충북 112호, 충남 109호, 대전 71호 등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모집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충청지역 외에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 수도권에 2392호(58.7%)가 배정됐다.
또 △대구 352호 △부산 287호 △전북 189호 △강원 170호 △경북 125호 △경남 119호 △광주 97호 △제주 19호 △전남 18호 △울산 15호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권에는 청년매입임대 △충북 76호 △대전 61호 △충남 48호로 모두 원룸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Ⅱ유형은 △충북 36호 △충남 61호 △대전 10호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