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가입자부터 해당한다. 3월 30일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 소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장미기자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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