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우리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게 되었다. 매우 침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양진영이 소모전을 벌이면서 대립했던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대립의 소모전과 역기능이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다시는 재발이 없길 소망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방식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일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심사 등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 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내란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서에 형법 위반이 명시돼 있어도 헌재가 임의로 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도 증거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도 “진술 과정이 영상 녹화되거나,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문제없다고 확인한 조서여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 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권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과 사후 통제 등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이튿날 새벽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별다른 피해 없이 해제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실시한 ‘경고성·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작년 12월 7일 한 차례 부결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건의 탄핵안이 각기 다른 회기에 발의·제출돼 문제없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은 418회 국회에서 투표가 불성립됐고, 2차 탄핵안은 419회 국회에서 발의돼 표결이 이뤄졌다”며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상을 보면서 양진영은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게임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미래만 남은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진영논리를 떠나 견제와 균형 화합과 단결로써 우리 미래를 위대하게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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