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지원…일반 무주택자도 90% 혜택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상향 적용
정부24·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사전 요건 확인 필수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대전시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하며, 지원 금액을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상향된 금액이 적용된다.
기존 보증 가입자(3월 30일 이전)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가입하는 시민은 최대 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특히 청년층(만 18~39세)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무주택 임차인도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 또는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동일 자치구 내 2년 이내 재신청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철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전 방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