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의무화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계도기간 종료
온라인 신고·알림톡 안내 병행… 주민 혼란 최소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전 서구의 조치가 본격화된다.

대전시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정해진 신고 기한을 어긴 경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 해제까지 모두 포함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계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알림톡을 통해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1대 1 현장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권익 보호에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향후 임대차 신고 누락 예방을 위한 집중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도 협업해 실무 현장의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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