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단상] 김상진 세명대학교 교수·법학박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보통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6.25 전쟁 정전 후 이듬해인 1954년에 이승만대통령은 유명무실한 국무총리를 개헌으로 제도를 폐지했다.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이 시기의 장면 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윤보선 대통령 대신 실제 국정을 총괄하는 실권을 가졌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으로 격하시켰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당이 과반을 넘기는 경우 야당은 국무총리 임명을 막을 수 없으며, 반대로 여소야대면 대통령은 독단으로 국무총리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제도적 흠결을 가진 우리 헌법 탓이다. 국무총리를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회가 정치투쟁의 장이라면 당연히 야당은 흠결없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하여도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정치생리인데, 의혹이 많은 후보를 지명했으니,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대야소의 현 국회에서 야당은 결국 밀릴 수 밖에 없다. 정치적 타협을 하려면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직무를 맡은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정부수반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총리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단지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을 뿐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라면 총리불신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권을 실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못 된다. 국무총리는 급여도 만만치 않다. 2024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 9,763만원을 받으며, 업무추진비로 9억 1,000만원 정도(2019년 기준)를 추가로 받는다.
이제 국무총리 임명지명절차는 모두 마치고 국회의결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대통령제 국가이니 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국무총리로서 임무수행을 했으면 한다. 한 명이 국회의원직 사임하여도 여대야소이지 않은가? 국무총리 지명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여 돌파구를 찾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