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총장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77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1987년에 9차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과 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회귀 등으로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다.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일부분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월 유신헌법에 넣어 현재까지 존속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논란으로 남아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같은 기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다.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중임제를 시행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커지고,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이쪽으로의 개헌 주장은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입법부의 전횡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서로간 역할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존재하고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외국과 달리 상훈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있다. 일부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상을 보면서 77년 세월속의 제헌절을 다시 성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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