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 부적합률 5배 높아 체계적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 배포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물로 우려낸 후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해 가공한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곰탕과 삼계탕이 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4월) 식육추출가공품의 부적합률은 약 2.8%로, 전체 식육가공품 평균(0.5%) 대비 5배 이상 높았다. 주된 부적합 사유는 불충분한 가열처리, 포장 불량 등에 따른 대장균 및 일반세균 초과 검출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에서 지켜야 할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기구·설비 세척 및 소독 관리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예시도 함께 제공됐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자율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내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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