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주목된다. 노사공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내년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1998년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러나 올해(1.7%)나 2021년(1.5%)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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