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 요구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재계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장을 포함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제계는 현행법 유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려는 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더라도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면 구조조정이나 해외투자까지 파업 대상이 되어 기업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며 시작된 모금운동에서 유래됐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