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 중소기업계의 의견 청취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과 거래 단절 등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 및 근로자들이 노조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원청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공장 가동률 저하와 협력사 매출 감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당부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가 작업을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단체협약 과정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과 고객사 신뢰 손실로 이어져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본다”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보호할 영역이 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면 협력사와의 교섭도 확대되어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년 이상의 시행 유예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업종은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상호 의존하는 구조로, 협력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외부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