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율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했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날 점검에서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 조치가 충분히 전달됐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근로자들에게 얼음물과 소금 등 충분한 수분·염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근에 그늘막 등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현수 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재차 강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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