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계열 주사제 오남용 주의 당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비만 환자에 한해 의사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포만감을 지속시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처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BMI 27kg/㎡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제2형 당뇨병 등 체중 관련 질환을 가진 과체중 환자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발진·통증·부기 같은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일부 약제는 갑상선 수질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과 망막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직구나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LP-1 계열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SNS를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도 집중 단속 중이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허가 범위 내 사용 지침을 안내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폐기 요령, 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일반인이 아닌, 비만 진단을 받은 환자를 위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