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가 89% 차지…65세 이상 비중 56.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상한을 초과해 과도하게 지출한 국민들에게 총 2조8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돌려준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7일 “오는 28일부터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 213만5776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총 2조7920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보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다.
이번 환급 대상자 가운데 190만287명(89.0%)은 소득 하위 50%에 속했다.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전체 환급액의 76.5%인 2조1352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1616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환급 대상자 중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상한 최고액을 넘겨 사용한 본인부담금이 있어, 해당 기관에 미리 1607억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뒤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더건강보험), 전화(☏1577-1000), 우편·방문 신청 등을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에는 166만여명이 2조2471억원을 돌려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13만여명에 2조7920억원으로 각각 연평균 6.5%, 5.6%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