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관리업무 확인 절차’ 신설… 3년 주기 실적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세포등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1일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허가제도의 보완과 함께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업무 확인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의 세포를 최소한의 생물학적 조작(예: 단순 분리, 세척, 냉동 및 해동 등)만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없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3년마다 관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증 갱신 대신 일정한 실적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에는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구체적 자료 요건도 명시됐다. 확인 항목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 △최근 3년간 환자 본인 유래 세포의 공급 실적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 전문과 세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국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재옥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