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과자·보충제 등 42개 제품서 THC·모르핀·사일로신 등 확인
국내 반입 시 처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 5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무려 42개 제품에서 마약성분 또는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검출된 위해성분은 △마약류 성분 19종(CBD, THC, 모르핀, 테바인, 코데인, 사일로신 등) △의약품 성분 4종(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바코파 등)으로, 총 25종의 위해 성분이 젤리, 과자, 식이보충제, 음료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판매되는 젤리, 사탕, 음료, 식이보충제 등을 중심으로 환각 성분이 포함된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검사를 했다.

그 결과 CBD Bubble Gums, Koi Delta 9 Gummies, Happy Caps 제품군, Trader Joe's 과자류 등 42개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모르핀·코데인·테바인 등 마약성분 3종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포함된 사례도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에 판매 중단 요청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 외에,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검사법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했다. 해당 4종은 2025년 8월 26일부로 신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됐다.

이들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통해 총 4075개 위해식품 목록을 제품명·제조사·성분·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42개 제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식품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 안전관리망을 벗어나 있다”면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 확인하고 △반입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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