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사용처 확대… “생협 공익성과 주민 편의 고려한 조치”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로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번 조치는 생협의 공익성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기존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생협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유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살림·두레·아이쿱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역생협에 한해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역생협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생협의 공익 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공동체 기반의 친환경 소비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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