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그 누구라도 자신이 사업장에서 재해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피해자는 신체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생명을 잃기도 한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고는 고용주나 근로자에게 소중한 직장동료를 잃는 모두 가슴 아픈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렇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좋은 산업재해 보험제도가 있다. 하지만 모든 업종별로 하는 일이 다르듯이 위험 업종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화하여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교통 유도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통근버스에 치여 중상으로 입원하였다. 또 2021년에는 건설 공사 현장에 있던 교통 유도원이 주차 중이던 대형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가 시행되었다. 이 경비업종은 각종 공사 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이다. 직접 수신호 등으로 차량 유도를 하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하는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즉,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국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운영 주체인 경비회사에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 경비는 대부분의 고객이 우리 국민이다. 경비 및 경호업무 등을 수행 중에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전북의 한 민물고기 양식장에서 무인경비업체 경비원이 정전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여 양식하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몇 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또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자의 차량을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과실로 인한 경비원이나 경비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다.
현행법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민간 경비수요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새롭게 시작하는 영세한 경비 업체는 고객 맞춤형 값비싼 특정 보험을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민간 경비업무 관련하여 손해배상 시 책임을 보장하는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업체의 종사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체에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